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(문단 편집) === 제5장 경무보장 === >'''제32조''' 인민경찰은 반드시 상급의 결정 및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. >인민경찰은 결정과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,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,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; 제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, 반드시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; 결정과 명령의 집행 결과는 결상급자에게 책임이 있다. > >'''제33조''' 인민경찰 직책범위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초월한 명령은, 집행 거부권이 있으며, 동시에 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. > >'''제34조''' 인민경찰의 법에 의거한 직무 집행에 대해, 공민과 조직은 응당 지지 및 협조하여야 한다. 공민 및 조직의 협조는 인민경찰이 법에 의거한 직무 행위로 보호받는다. 인민경찰의 직무 집행에 현저한 성과를 얻은 경우,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는다. >공민 및 조직의 인민경찰 직무 협조로 인해, 사망자 혹은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, 응당 국가규정에 의거하여 고휼 및 배상하여야 한다. > >'''제35조''' 인민경찰의 법에 의한 직무를 거절 혹은 방해하거나, 하열한 규정 하나 이상을 행한 자는,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. > (1) 직무를 집행중인 인민경찰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; > (2) 인민경찰 조사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; > (3) 인민경찰 체포, 조사, 위험구조 등의 임무진행에 관한 주소 및 장소진입 거절 혹은 방해하는 행위; > (4) 인명구조, 위험구조, 체포, 경위 등의 긴급임무중인 경찰차의 설치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; > (5) 인민경찰 집무집행의 기타 거절 및 방해하는 행위. >폭력, 협박을 통해 전항의 행위는,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받는다. > >'''제36조''' 인민경찰의 경용표지, 제식복장 및 경찰장비는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|국무원]] [[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|공안부]]가 기타 유관 국가기관과 함께 통일적으로 관리하며, 기타 개인 및 조직은 제조 및 판매가 불가하다. >인민경찰 경용표지, 제식복장, 경찰장비, 증건은 인민경찰 전용이며, 기타 개인 및 조직은 사용이 불가하다. >양 규정을 위반한 경우, 불법제조, 판매, 소유, 사용한인민경찰 표지, 제식복장, 경찰장비, 증건은 몰수하며, 공안기관이 15일 이내의 구류 및 경고를 처리하며, 위법소득의 경우 5배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고; 범죄를 구성한 경우,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받는다. > >'''제37조''' 인민경찰의 경비는 국가가 보장한다. 인민경찰의 경비는, 분권 원칙에 따라,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별되어 편성된다. > >'''제38조''' 인민경찰사업에 필요한 통신, 훈련시설 및 교통, 소방 및 파출소, 구치장소 등의 기초시설 건립은, 각급 인민정부가 응당 기본 건설계획 및 도시와 향촌 건설총체계획에 편성하여야 한다. > >'''제39조''' 국가는 인민경찰 장비의 현대화 건설하고, 선진기술성과를 응용,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 > >'''제40조''' 인민경찰은 국가공무원 봉급제도를 실행하며, 국가규정의 경찰 계급에 따라 규정 수당 및 기타 수당, 보조금 및 보험복지대우를 누린다. > >'''제41조''' 공무 중 장애를 입은 인민경찰은, 장애를 입은 국가 현역 군인과 동일한 고휼 및 우대를 누린다. >인민경찰이 공무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, 그 가족은 공무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국가 현역 군인과 동일한 고휼 및 우대를 누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